대장동 지주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원 청구 소송 패소

기사등록 2026/04/17 15:09:55 최종수정 2026/04/17 15:26:26

30억원 지급 소송 1심서 원고 청구 기각

종중 "민간개발 좌초돼 피해…배상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장동 일대 원주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국회서 열린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6.04.1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장동 일대 원주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경진)는 17일 전의이씨전성군시평간공사직공파(평산종중)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평산종중은 지난 2009년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종중이 보유한 땅에는 채권최고액인 287억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그러나 공영개발 추진으로 민간개발이 좌초되면서 종중이 피해를 봤다. 저축은행들이 평산종중의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한이 생기게 된 것이다.

종중 측은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씨세븐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당시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을 포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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