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해 필요성 커져
적용 시기 의견일 뿐 “특정 법안 반대 아냐"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조항에 반대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소비자원이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조항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과거 집단소송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소급 적용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2025년 5월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안과 관련해 통상 법률은 제정·시행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에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의견은 차규근 의원안에 대한 것이며, 2026년 3월 발의된 박균택 의원안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와 관련한 별도 의견을 제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서 사업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소송의 소급적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을 반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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