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단체, 제주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극우단체, 유튜버 A(여)씨와 B씨, 전 종교인 C씨를 상대로 형법 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4·3단체는 지난 3일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당시 피고소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주4·3 사건을 '공산 폭동'으로 규정하고 4·3단체장 등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명시해 허위사실을 온라인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3일 평화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도 현수막과 대형 깃발, 확성기를 통해 '4·3은 공산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외치고 게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 전체를 '폭도'로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4·3단체는 이에 대해 4·3유족 전체를 '폭도의 후손'으로 지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집단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구성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4·3단체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개인 및 집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4·3사건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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