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또 고양이를 죽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5년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이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상에서 고양이를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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