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보험 청구 등 필요한 증명서 소방관서 방문 처리로 불편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청에 구조·구급증명서 등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대다수 행정기관의 민원 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산재 처리나 보험 청구, 법률분쟁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또 시·도 소방본부별로 발급 절차가 다르고, 관련 기관에선 세부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서류 발급에도 최장 20일이 소요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증명서보다 자세한 기록이 있는 활동일지를 발급하는 경우가 연도별로 2배 내지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구조·구급 증명민원 처리 표준지침'을 제정하는 등 모든 관서가 통일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24 등을 통해 구조·구급 수혜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구조·구급 증명서는 기본형으로 하되, 세부 내용을 담은 구조·구급 활동일지는 증명서 형태로 변환한 상세형 증명서로 만들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국민이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여전히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방 민원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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