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장예찬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돼야"
정원오 측 "국힘 장예찬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서울=뉴시스]이승재 김윤영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유포했다면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 측은 "헛다리 짚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정 후보는 오늘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했다.
그는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장 전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래서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돼야 한다. 장예찬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면 정원오의 피선거권도 박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한부 후보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정 후보에게 권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서 서울시민에게 속죄하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한부 후보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정 후보에게 권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서 서울시민에게 속죄하라"라고 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경미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헛발질의 명수 김재섭 의원, 급기야 고발이라는 헛다리를 짚었다"며 "문제삼은 웹자보는 여론조사의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 정확한 계산에 의해 백분율로 재환산한 것으로,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경선 투표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재환산한 것"이라며 "재환산을 통해 순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동일한 비율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와 왜곡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이를 허위와 왜곡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는 시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 의식을 저급하게 평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예로 든 국민의힘 장예찬씨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당선 가능성이 전체 후보 중 3위인 것을 1위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한 것과는 원천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유력 후보인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 내세울 게 없기에 끊임없이 네거티브만 쏟아내고 있다"며 "이럴수록 민주당 내부의 통합과 단결이 답이다. 민주당 원팀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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