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에 E등급 공동주택 안전관리 방안 설명

기사등록 2026/04/17 13:43:37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E등급 공동주택 및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제정된 'E등급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과 현장 점검 사례를 반영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본을 소개해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창근 원장은 "지자체 신속하게 E등급 공동주택의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출렁다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자 관점에서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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