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수조서 해산물 훔친 60대 남성 벌금형

기사등록 2026/04/05 08:00:00

절도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청사 2025.10.17. 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새벽 시간대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훔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3시53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횟집의 식자재 보관용 수조 안으로 손을 넣어 해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조에서 낙지와 전복, 멍게, 해삼 등 총 3만4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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