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은 29일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같은 기본방향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분식회계 관련 무관용 감독 기조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자본시장 대도약 정책을 후방 지원할 계획이다.
한계기업 징후,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 분식 위험이 큰 회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해 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 확보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사 관계자에 대해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재임을 제한하고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인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증선위에 위임하고 불공정 거래 연계 회계부정은 유관부서와 공동 대응한다.
프로세스 선진화로 회계감독 신뢰성도 높인다.
피조치자의 방어권 강화와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의성 있는 회계 사안을 사전 안내 후 신속하게 점검한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감독도 강화한다.
업무정지, 경고·주의 등 회계법인 관련 제재 수단을 다양화해 감사 품질 소홀에 대해 엄정 제재한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성·전문성 있는 제3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품질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과 비상장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70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벼운 위반행위는 금감원장 경징계(주의·경고)로 신속히 끝내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등 중점 회계심사 대상을 비롯해 한계기업 징후, 상장 예정, 장기 미감리(10년 이상) 등을 표본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를 심사 대상으로 꼽을 예정이다.
10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인 감리를 진행한다. 감사시간 관리, 보상체계 운영 적정성 확인 등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미국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와 국내 회계법인의 공동검사를 진행할 경우 긴밀한 공조 체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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