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2026/03/27 21:39:42 최종수정 2026/03/27 21:44:24

전분당 판매가 맞추고 입찰 담합한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다음 주 초 전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2026.03.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 관련 식품업체 3곳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대상 대표이사 임모씨와 김모 사업본부장,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가를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포도당 등을 지칭하는 감미료로, 서민 경제와 직결된 품목으로 꼽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에 열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대상,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뒤 법인과 관련 임직원들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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