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발송서비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로 전환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판로지원법 취지를 반영해 일부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중소·소상공인이 약 1억통 분량의 우편물 발송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 시설물을 통해 위탁 또는 자체 발행 해온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편발송서비스는 공공구매제도 중 하나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원칙적으로 대·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그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간 경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우편을 발송해 와 중소기업계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의 처리 방식을 문제로 삼아왔다.
중기부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진흥원)·국세청·한국전력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기관은 총 2억6000만통 규모의 우편 물량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기관, 법률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범죄, 건강 같은 민감 정보와 과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우편물 9673만5000통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며 "제도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해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