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3256만명 대상
10만원부터 최대 60만원 차등 지급
지방일수록·취약계층일수록 지원 확대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을 포함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계층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5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60만원으로 가장 두텁게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지급액을 단순 합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1인당 45만원이 지급돼 4인 가구는 총 180만원이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기준 1인당 55만원으로 4인 가구는 총 22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된다.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외벌이 기준으로는 중견기업·공공기관 일반 직장인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며 맞벌이 가구도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반영돼 동일 소득이라도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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