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5월 1일은 금요일이고,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도 가까운 시기에 있다. 5월 4일 월요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말까지 포함하여 최장 5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노동절은 본래 유급휴일에 해당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들만 노동절이 휴일로 적용됐고,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절은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일로 변경됐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던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노동절을 자체적으로 기리는 행사가 처음 개최됐다. 독립 후에는 대한노동총연맹(대한노총)의 창립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리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1994년부터는 해외처럼 5월 1일로 변경됐고, 지난해에는 명칭도 노동절로 바뀌었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아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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