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4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법령에 따른 행사나 특정 시기에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유상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날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여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제한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위 행위가 가능하다.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공개행사에 당원 자격으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제한도 적용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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