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10년 이면 상속세 인하…타당성 검토하라"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설명을 듣고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제과점업도 해당된다. 최근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 카페가 늘고 있는데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10년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준에 대해 묻고,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는 것 아니냐면서 일부 대형베이커리 예시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 감세에 대해 지적했다"며 "중기부 장관에겐 상속세 인하가 타당성이 있는지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면밀하고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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