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노인복지법 부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연령 상향, 지자체 노력 등 동시 타협해야"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제도와 관련해 지방정부에 부담이 집중된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인복지법을 정부, 국회에서 만들어내는데 고스란히 그 부담은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시철도 무임수송 문제에 대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는 "아마 국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비용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되면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비용 증가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이다.
그는 해법으로 '패키지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만 65세인) 노인 법정 연령 상향 문제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그리고 이용자 부담까지 포함해 동시에 타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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