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검찰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4일 만인 지난 17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19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위안부 모욕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서초고, 무학여고 등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김 대표는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재차 되풀이하며 "위안부에 가는 경로가 수없이 다양하다. 분명한 건 일본군에 끌려간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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