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비중 5%p↓…지역균형 가중치 상향
숫자 중심 평가에서 '지역 특수성·성장 잠재력' 반영 정성평가 도입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지역만의 특수성과 성장 잠재력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평가를 강화해 사실상 예타 문턱을 낮춘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오후 제3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경제성만을 중심으로 했던 평가 틀에 '지역균형성장'을 고려한 가중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인구 증감률이나 교통 접근성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고유의 여건과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신설되는 '지역균형성장' 정성 평가 항목을 보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차별성, 문화 예술 생태계,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등 지역만의 특수성이 사업과 결합해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지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촬영지로 알려진 영월처럼 문화 콘텐츠로 주목 받은 지역에 문화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 특수성과 관광 잠재력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의 인지도가 높아진 곳에 문화 자원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문화 인프라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이나 향후 관광 수요 창출 가능성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이나 관광 자원이 사업과 결합해 얼마나 성장 잠재력을 만들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한 낙후도 지표만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요소를 평가에 포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평가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 89개 인구감소 시·군·구 사업에 대해 경제성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추고 대신 지역균형 가중치를 5%p 높이기로 했다.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사업을 평가하면서 지역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 비중이 낮아지는 만큼 지역균형 효과가 높은 사업은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관련 지침과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올해 예타 선정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개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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