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권리 한눈에 확인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도입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는 전입신고 처리 즉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존 '전입신고 익일 0시'의 공백을 악용한 편법 대출을 막을 방침이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10일 이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해 사기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은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애써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사회초년생 등 일반 시민이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주는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 전세 App'을 고도화해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허용했던 대항력 발생시기도 손본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점을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
이번 대책엔 대항력의 효력을 '전입 신고 익일 0시'에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3월 중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협의 하에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에겐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지만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한다는 한계가 있다. 자료가 부정확할 경우 그 피해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따르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공인중개사 관련 대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개정한 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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