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민 도로공사 감독 약식기소…배구연맹 "법원 판결 따라 상벌위 개최"

기사등록 2026/03/03 11:59:47 최종수정 2026/03/03 13:30:24

지난해 4월 코치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서울=뉴시스] 여자배구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사진=KOVO 제공)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 대해 검찰이 유죄를 인정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린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2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김종민 감독을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종민 감독은 박종익 전 한국도로공사 수석코치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당시 박 수석코치는 2024년 11월16일 김종민 감독이 팀의 용병 선수의 기량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한다며 자신을 감독실로 불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종민 감독은 "언쟁이 있었던 건 맞고, 화가 나서 리모컨을 던진 것도 맞다"면서도 "코치를 향해 던졌다거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했다는 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하거나,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배구단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배구연맹에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배구연맹은 즉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고민했으나, "양측이 제출한 자료 및 소명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배구연맹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재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약식기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배구연맹 관계자는 "아직 관련 결과가 통보된 것은 없다. 다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당장 상벌위가 개최되진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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