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과후 과정비 등 약 4700억원 투입
별도 신청없이 기존 납부하던 비용에서 차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기존 만 5세에 적용되던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올해부터 만 4세까지 확대돼 50만여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3일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따라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4~5세까지 확대한다. 4세 24만8000명, 5세 25만5000명 등 약 50만3000명이 대상이다.
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에 약 4700억원을 투입해 학부모 비용 부담을 줄인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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