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주도 인물
지난해 7월 도주, 55일만 체포…이후 구속
李 "잘못 뼈저리게 느껴…보석 허가해달라"
특검 "직권 구속영장 발부 의견 제출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 뒤 직권으로 이 전 부회장의 보석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활동했으며, 두 회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당일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고,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잘못된 판단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별건 재판도 있어 도망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본인이 도망 다니며 뼈저리게 잘못을 깨달은 만큼 보석을 허가해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도 "(보석을) 허가해주시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주했으며, 범죄사실이 중대하다"고 짚었다.
이어 "구속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고, 웰바이오텍에서도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현재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마치고 추후 이 전 부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은 각종 MOU를 맺은 그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이 전 부회장 등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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