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조문, 수정 또는 삭제해야"
"법 왜곡죄 신설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 없을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왜곡죄를 비롯한 사법개혁 3법을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당 안팎으로 처벌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정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여당 주도로 표결을 통해 종결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