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10% 관세에 "상황 따라 대응조치 조정 결정"

기사등록 2026/02/24 18:39:01

중국 상무부, 대변인 명의 입장문 "관련 조치 주시…전면 평가할 것"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가 종료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정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2월과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중단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실제 관세 수준이 20% 수준이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대법원 관세 소송의 판결과 미국 정부의 관련 행정명령, 공고 등에 따라 미국은 해당 관세 부과를 중단했지만 동시에 122조에 근거해 10%의 수입 부가세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또한 미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301조, 232조 등의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데 주목했다"며 "중국은 미국의 관련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미국의 원산지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미국에 관련된 일방적 관세를 취소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간 원활한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상무부는 "중국은 조만간 열릴 제6차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미국과 솔직한 협의를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종료하고 대신 15%의 글로벌 관세를 신설한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관련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는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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