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 24명, 쏘카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法 "평균임금 70% 수당 지급"
드라이버 비대위 "플랫폼 노동자 보호 원칙 재확인"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부당해고 기간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5일 A씨 등 24명이 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 중 2명의 청구 금액은 전부 인용, 22명의 청구 금액은 일부 인용했다.
A씨 등 원고들은 쏘카가 자회사 VCNC를 통해 운영한 운전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서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근무했던 이들이다.
쏘카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개시 당시 시행 중이었던 여객자동차법의 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해 4월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드라이버들을 해고했다.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A씨 등은 자신들이 쏘카의 실질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과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입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쏘카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쏘카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쏘카의 귀책 사유로 드라이버들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타다드라이버 비대위와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도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한 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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