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자 광고 발송' 메가MGC커피 "조치 완료…정보 관리체계 강화"

기사등록 2026/02/12 11:02:40

개인정보 유출 사례 아닌 앱 관리상 미흡 부분 보완

[서울=뉴시스] 메가MGC커피 업그레이드 멤버십 앱 이미지.(사진=메가MGC커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고객 동의 없이 광고메시지를 보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메가MGC커피가 문제됐던 부분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12일 메가MGC커피는 "2024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완료했다"며 "현재는 대대적인 앱 전면 개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내부 정보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메가MGC커피가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자동으로 동의 처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광고 메시지를 발송해왔다며, 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메가MGC커피 측은 "먼저 최근 일부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달리, 당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번 지적사항은 앱 운영 과정에서 고객의 사전 동의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앱 푸시가 발송되는 관리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인수 이후 빠른 성장과 함께 내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고, 고객 서비스 확대와 앱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전 시스템의 일부 미흡한 관리 절차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MGC커피 측은 "조사과정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는 이전보다 훨씬 고도화된 관리·통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기준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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