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가짜뉴스보단 관리·감독 차원서 접근"
"경제단체의 건의 기능 위축되지 않길"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와 법적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의 본질을 '가짜뉴스 단속'이 아닌 소관 경제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로 보고 있으며, 보도자료 원문에 없던 상속세 내용이 포함된 점을 핵심 문제로 삼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조치나 행정조치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라기보다는 대한상의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업무를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연히 대한상의에서 인용할 정도 내용이면 (원문 출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이민 컨설팅 업체 자료라고 하고 자료에 나오지도 않은 상속세가 나오며 숫자 컨펌도 전혀 안 된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상속세가) 하루이틀 있던 주제가 아니고 민감한 이슈인데 이런 주제에 대해 저희 부처의 기관이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형사조치나 행정사항 조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감사를 실시한 뒤 어떤 조치가 들어갈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징계 수위나 내용도 예단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경제단체의 정책 건의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제단체들이 보다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경제단체 본연이 가진 정부에 대한 건의와 의견 수렴 (기능)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도 대한상의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인용·확산 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연구에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가운데 재산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연평균 139명 수준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 언론사 칼럼을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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