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이종록 박신영 김행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노동조합 위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무실에서 B씨와 C씨 등 명의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명시적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가 대질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입원서의 작성 주체가 아니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그 경위 등을 조사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 통상적인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입원서가 B씨 등에 의해 직접 작성되지 않고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는 하다"면서도 "가입원서가 피고인이 아닌 집행부 다른 구성원에 의해 위조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사건 가입원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와 관련해 ▲가입원서가 사본이라 감정에 한계가 있는 점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사건 2개의 가입원서 필적이 달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필적감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심이 의심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함께 모집활동을 한 집행부 구성원이나 다른 조합원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조심스러웠다는 변소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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