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임차료와 공과금 등 경영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다음 달 31일 까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장우 시장은 "경영비용 부담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