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 광고
"취미·여가 밀접 분야 거짓·과장 광고 지속 감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이 KPGA 주관 프로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9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젝시오·클리브랜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용품 전문 기업으로, 이번 제재 대상은 골프공 브랜드인 스릭슨에 대한 광고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객관적 근거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나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또는 최우수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금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1위'라는 배타성을 띤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도록 하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그 표현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하도록 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취미·여가와 밀접한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해 감시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