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고속도로 지하 터널에서 전동 킥보드가 주행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킥보드 출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킥보드를 발견하자마자 도로공사 측에 신고했다"며 사진 두 장을 함께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터널의 가장 바깥 차선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킥보드와 운전자가 멘 가방에는 LED 조명이 켜져 있었고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대형 트럭과 승용차들이 고속으로 오가는 터널이라는 점에서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했다.
해당 장소는 경기 화성시를 지하로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로, 길이 약 1210m에 왕복 10차로(편도 5차로) 규모의 대형 터널이다.
이 구간은 기흥동탄IC에서 동탄JCT로 이어지는 도로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데다, 지난해 1월부터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80㎞에서 110㎞로 상향되면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반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돼 있어,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과 함께 주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가 안 난 게 용하다" "꼭 좀 처벌됐으면 좋겠다" "죽기는 싫은지 헬멧은 썼다" "차들이 자기를 잘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자기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남의 인생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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