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 게시글에서 김 의원은 "김현태는 12·3 내란의 밤 국회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는 위헌·위법 명령을 내린 당사자"라며 "사실상 내란의 행동대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당을 탓하고,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며, 내란을 '조작'이라며 가짜 뉴스를 배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건 해명이 아니라, 참회 없는 궤변, 책임 회피를 위한 극우 선동"이라면서 "군복을 벗은 뒤에도 계속되는 '국헌문란 행위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현태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후배 장병들을 범죄의 도구로 악용했다. 우리 국민과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반성도, 사과도 없다. 오직 '극우의 언어'로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내란을 합리화하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며, 다시 폭력을 부추기는 명백한 반헌법적 선동"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현태의 언행은 국군의 명예를 끝없이 끌어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부정선거와 함께 음모론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진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친북·친중의 좌경화가 되고 말 것"이라며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1년간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무기로 역습해 승리할 때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단장은 12·3 계엄 당일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김 전 단장을 포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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