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상대로 533억원 손배소…1·2심 모두 패소
항소심 재판부, 흡연-암 인과관계·법익 침해 불인정
"공공성 큰 사안"…전원합의체 심리·공개변론 촉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12년간 이어진 담배 유해성 관련된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이들 제조사를 상대로 53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 등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흡연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항소심은 1960~19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과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묻는 소송"이라며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으로, 소비자에게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의 문제"라며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이 큰 사안인 만큼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통해 쟁점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과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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