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재산 압류

기사등록 2026/02/04 17:43:10 최종수정 2026/02/04 17:45:36

4일 피고인 재산 압류 조치

검찰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 있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피고인들을 상대로 재산 압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만배씨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을 추징했고, 유 전 본부장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5억원, 특가법상 뇌물죄로 3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정 변호사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37억 20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법원에 기존 몰수수칭보전처분을 취소 신청했음을 알리며,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며,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한 뒤 4일 압류조치에 나섰다고 전했다.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유죄를 내렸다.

유무죄를 다툴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해 11월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유죄 부분에 대한 '감형 여부'만 다투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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