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빗썸 '유동성 1위'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6/02/04 17:40:21 최종수정 2026/02/04 19:14:24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위법 확인시 엄중 제재"

[서울=뉴시스] 빗썸 로고. (사진=빗썸) 2025.05.22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 의혹을 받는 빗썸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발표한 내용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기만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