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시설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발령
설 앞두고 불법 축산물 유통·농장 방역 강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4일 경남 창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해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정부는 최근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발생 신고를 지연한 농가에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2400마리 규모)에서 ASF가 확진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발생은 전날 돼지 폐사 신고 이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ASF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일곱 번째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 농장의 돼지 2400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5일 오후 2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창녕과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의령·함안·창원·밀양, 경북 청도·고령, 대구 달성)의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 중이다.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동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농장 종사자에 대한 행사, 불법 반입·보관을 금지한다. 불법 유통·거래 단속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해 추가 방역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가축 운반 차량의 경우, 별도 소독시설이 없는 장소에서는 환적을 금지하고, GPS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조치를 한다.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만 전국에서 ASF가 7건 산발적으로 발생했다"며 "포천을 제외하면 야생멧돼지 검출도 없던 새로운 지역으로, 현재 방역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장종사자 소지 불법 축산물, 물품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바이러스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신고 지연이 ASF 확산의 원인으로 확인되면 구상금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1175만4000마리)의 0.02% 이하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중수본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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