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표현의 수위 등 고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4일 김호중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명이 김호중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횟수(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호중은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게시한 1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김호중의 병역 논란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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