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파두는 전날 기존 이지효·남이현 각자 대표 체제에서 남이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지효 대표는 사임해 물러났다.
앞서 파두는 기술특례 제도로 코스닥 상장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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