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명예도민증 취소"

기사등록 2026/01/29 14:49:59 최종수정 2026/01/29 15:58:23

계엄 관련자 '제주도 명예 실추' 판단

도의회 의결로 명예도민증 취소 가능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들이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도민증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도는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이었던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에 대해 지난해 4월14일 관련 조례를 개정, 4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이번에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2월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100만 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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