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조정서 매수안 일단 합의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매매대금 지급을 둔 삼정더파크와 부산시 간 민사소송에서 시가 500억원 미만으로 매수하는 방향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부산고법 민사6-3부(김정환 부장판사) 심리의 삼정기업 측 케이비부동산신탁과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관련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서 500억원 미만의 매수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조정기일인 내달 9일에 명확한 매수 금액과 대금 지급 방법 및 일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정더파크는 시와 삼정기업 측의 협약을 통해 2014년 부산 지역 유일한 동물원으로 문을 열었지만 운영난으로 폐장한 뒤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후 삼정기업 측은 협약을 토대로 시에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삼정더파크 부지 내 민간인의 지분이 존재한다는 등 '사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정기업 측은 2020년 결국 소송을 제기, 법원의 1심 원고 패소와 항소심 기각 등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이 부산고법으로 다시 넘어오자 시와 기업 측은 합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을 시 다음 기일에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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