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제한액 공고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 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울산시장과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900만원 정도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6억100만원보다 약 800만원 정도 증가했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울산의 인구수가 2.6% 정도 감소했지만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이 3.2%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 선관위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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