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적 존재" 세뇌시켜 신도 추행, 유사종교 교주 기소

기사등록 2026/01/23 13:53:14 최종수정 2026/01/23 15:04:23
【서울=뉴시스】

[남원=뉴시스]강경호 기자 = 신도와 자신의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동율)은 준유사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사종교 교주 A(6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께부터 지난 2024년 3월께까지 여신도 B씨를 대상으로 세뇌 등을 벌인 후 수회에 걸쳐 추행·유사 성행위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일한 신도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C씨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사종교단체의 교주로 군림하며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계속해서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세뇌 행위로 B씨 등 피해자는 A씨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유사종교단체를 탈퇴하거나 A씨를 신고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혔다.

지난 2024년 5월께 B씨가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다른 신도에게 공공업무시스템을 이용해 B씨의 주소를 조회하게 했다.

또 의붓딸인 C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허위 신고를 했다"며 C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역으로 맞고소 하는 행위가 중대한 2차 가해라고 판단해 A씨를 직접 구속시켜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념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유사종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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