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거부·행패' 보호관찰대상 50대, 진주교도소 수감

기사등록 2026/01/23 13:29:25
[진주=뉴시스] 진주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50대 A씨를 구인해 22일 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왔으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주거지 인근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특수협박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정신병원내 직원 및 다른 환자와 마찰을 빚어 강제 퇴원 됐고 같은 동네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이 수차례 출동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는 A씨를 구인해 진주교도소에 유치한 뒤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A씨는 교도소에서 징역 8월을 복역해야 한다.

창원보호관찰소 임민규 진주지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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