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
3월 1일부터 월 5만원서 7만원으로
23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공무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선발된다. 각 중앙행정기관장과 서울시장이 심사를 거쳐 추천하면,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은 통상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선발되며, 한 해 선발되는 모범공무원 규모는 약 5000명 정도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표장과 증서가 수여되며 선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달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퇴직·면직되거나 징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이번 개정안은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2005년 월 5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으나, 약 21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하는 이유는 성실하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민원·재난·안전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과 함께 성과와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인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급 'SS등급'을 부여하거나 특별성과가산금 지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성과가산금은 근무성적 최상위 등급자 가운데 일부에게 지급되는 추가 성과급이다.
정부는 또 정부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과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범공무원 수당은 올해 3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라며 "3월 지급분부터 7만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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