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형 무겁다' 항소, 2심 선고일 2월12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파킨슨병 환자인 80대 노모를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아들이 2심에서 지체·지적 장애 등을 들어 감형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홀로 부양하던 파킨슨병 환자인 8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릴 적 사고를 당해 한쪽 몸이 불편하고 지적 장애가 있으며, 범행 당시 어머니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살해 직후에는 형제들에게 연락해 스스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적·지체 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판단,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기도 한 A씨의 형제들이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A씨에게만 부모의 부양을 맡겼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 재판은 오는 2월12일 오후 열린다.
앞서 1심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A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제들에게 전화해 자백한 점, 형제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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