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韓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사법부 '내란죄' 첫 판단 나올 가능성 주목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재판 시작
'양평道 뇌물 의혹' 국토부 서기관 선고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처음인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사법부 최초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판부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우회하고,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방조 또는 중요임무 종사)'만을 두고 유무죄를 가릴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국무위원에게 어느 정도의 작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법리적 판단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는 집단행동이 전제되는 '필요적 공범'으로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혐의 1심 선고에 앞서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 사건도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가 심리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형사합의33부는 같은 날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한편, 오는 22일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1심 결과가 나온다.
김모 서기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김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게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22년 3월께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재판은 내달 10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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