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요금체계 조정 후 2년 5개월만 인상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2023년 9월1일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2년 5개월 만의 인상이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2㎞에서 1.7㎞로 조정된다.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복합할증은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읍면지역 복합할증은 기본요금 거리 조정에 따라 기본거리를 1.7㎞로 변경한다.
시는 지난달 22일 택시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이번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택시업계 협조로 도 기준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고 복합할증요율과 시계외 할증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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