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립하늘공원 12일 개원…상반기 중 조례 개정 검토

기사등록 2026/01/08 14:27:01

화장장려금 30만원 인상 계획

[고흥=뉴시스] 고흥군립하늘공원. (사진=고흥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민의 숙원인 고흥군립하늘공원이 12일 정식 개원한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립하늘공원은 2023년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4년 3월 착공했다. 이후 공정 관리와 개원 준비를 거쳐 새해 초 개원에 이르게 됐다.

고흥읍 호천길 일원에 자리 잡은 하늘공원은 총 198억원이 투입됐다. 봉안당 1만6208기, 자연장지 2209기, 유택 동산, 주차장, 휴게 쉼터 등 총 1만8417기 규모의 추모·편의시설을 갖췄다.

군은 그동안 마땅한 추모 시설이 없어 외지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례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군립하늘공원을 조성했다.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고인을 기억하며 가족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차분하고 품격 있는 추모·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봉안시설은 30년 기준 고흥 주민일 경우 개인 100만원, 부부 180만원이 책정됐다. 외지 이용자는 개인 180만원, 부부 340만원이다.

자연장지는 30년 기준 80만~130만원이다. 표지석 구매 비용은 별도이며 무연고 봉안은 관내만 가능하다.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 사용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등 서류를 고흥군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하늘공원 사전 접수 과정에서 '평생 고흥군에서 거주했으나 추모 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안치했는데, 개원 이후 고향인 고흥으로 모시려 할 경우 외지 이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군민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향후 내부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이용 요금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군립하늘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군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시설"이라며 "평생 고흥에서 살아온 분들이 고향에서 편안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하늘공원 개원과 함께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한층 더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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