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 변기 넣어 물 내린 50대 징역 15년 구형

기사등록 2025/12/17 17:33:01 최종수정 2025/12/17 17:44:22
[인천=뉴시스]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민감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을,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상 교사)로 기소된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이르고, 중요부위인 성기를 잘랐다"며 "A씨는 (범행 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도록 했고, 피해자의 구급차 요청에 대해 알겠다고 대답한 뒤 이를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발생했고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살인의 범의(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A씨는 행위 자체는 전부 인정하지만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확고하게 진술해 왔다"며 "범행 동기나 배경과 관련해 결국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만약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재범 위험이 없다"면서 "결과가 과하게 나타난 것이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강해서 배신감이 너무 컸고 이성을 잃었다"며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부인이자 엄마였던 저를 불쌍히 여기고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날 B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상행동과 집착적인 행동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심각한 의부증에 의해 현재 범행을 범한 것'이라 기재돼 있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0대)씨의 민감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D씨의 하체 부위를 흉기로 50차례 찌르기도 했다. 당시 사위 B씨가 D씨를 제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딸 C씨가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함께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사위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C씨가 A씨의 전남편 소생으로 피해자의 의붓딸인 점을 고려해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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