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기에 과도한 조기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처우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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